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18 민주화운동/왜곡/TV조선 (문단 편집) === 망월동 국립 묘지에 있는 신원 미상자가 60-70명에 가까운데, 이들은 모두 북한군이다? === (08분 40초) [[파일:attachment/5.18 역사왜곡/TV조선/사진5.jpg]] >임천용 : 그 다음에는, 망월동에 지금 있는 신원 미상자, 60, 70명에 가까운 행불자! 5·18, 사, 저 광주 사건 때 70명에 가까운 행불자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 >장성민 : 에, 신원 확인이 안 되는 분들. >임천용 : 예. …… (10분 10초) [[파일:attachment/5.18 역사왜곡/TV조선/사진6.jpg]] >장성민 : ……그리고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 66구 정도 되는. >이주천 : 행불자들. >장성민 : 행불자들. >이주천 : 예. >장성민 : 이 사람들 66구면은,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그게 북한에 개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20분 05초) [[파일:attachment/5.18 역사왜곡/TV조선/사진7.jpg]] >장성민 : 자, 시민군과 이 공수특전, 소위 말해서 그 때, 이 계엄군 간의, 계엄군의 사망자가 한 23명 정도 되잖아요. >이주천 : 예예, 약 23명입니다. >장성민 : 23명 정도 됐죠. 그런데 계엄군의 신원은, 전부 군복을 입고 그러니깐, 사실 학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군은, 행불명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이 안 됐어요? >이주천 : 근데 이 지금 66개의 행불이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그 시체를 갖다가 한 두 명은 이렇게 갈아다 없앨 수 있는데, 66구면 결국은 생매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기에 며칠부터 며칠 사이의, 여학, 여대생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그 시, 시체 없어진 시점. 이런 북한의, 이 새로 인제 북, 어,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서, 몇 시 몇 시 어떻게 없어졌는가, 이런 퍼즐을 맞추면은. 사실 자체도 틀렸고, 신원 미상자는 모두 북한군이라는 논리 역시 터무니 없다. 망월동 국립묘지에 잠들고 있던 몸은 2001년 국립 묘지로 이장되었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신원 미상자는 5명이다.[* 쿠키뉴스. 2008.「’영원한 무명열사’…아직도 주인없는 5기의 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49099|#]] (2013. 05. 17)] 게다가 신원 미상자가 있다는 게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논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직후에는 무려 30명에 달하는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조선일보. 2012. 「입사 두달 신입 법의관, 삼풍백화점 붕괴 때 시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3/2012110300062.html|#]] (2013. 05. 17)]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중 6명도 아직 신원 미상이다.[* 조선일보. 2008.「대구지하철참사 5주기..6명은 아직 신원미상」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18/2008021801357.html|#]] (2013. 05. 17)] 신원 미상자가 있다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대구 지하철 참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듯이, 신원미상의 시체가 북한군의 시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광주의 경우 총맞은 건데 삼풍백화점과 대구 지하철 사고와 뭐가 같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5.18 운동 당시의 사망자들 사진을 보고 오라. 심지어 5명의 신원 미상자 중에는 '''4세 어린이'''도 있다. [[5.18 민주화운동/학살]]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